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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딸 살해범 때린 父…법원은 그를 이해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9.01일 14:24
미국의 한 남성이 전처의 남자친구가 친딸을 죽인 것에 격분해 법정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법원은 재판 도중 난동을 부린 남성을 잠시 격리했을 뿐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법정에서 드웨인 스미스가 피고인 클리포드 토마스(34)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토마스는 스미스의 전처 자스민 고든(25)의 남자친구다.

토마스는 지난 2014년 9월, 자밀라(당시 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밀라는 스미스의 친딸이다. 고든도 토마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밀라가 쓰러졌을 당시 구조대에 “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두 사람이 자밀라를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든의 전남편 스미스는 피해결과진술(victim impact statement)을 하러 이날 법정에 나왔다가 토마스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토마스의 뒤로 달려가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으며,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소동은 일단락됐다.

휴정 후 재개된 재판에서 법원은 스미스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재판 중 난동을 부려 벌할 수도 있었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재판부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든에게 과실치사혐의로 징역 15년, 1급 아동학대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토마스에게도 과실치사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15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스미스를 벌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많은 이들은 “스미스를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은 옳았다” “내가 스미스였더라도 주먹을 휘둘렀을 것이다” “스미스는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클릭온디트로이트 영상화면 캡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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