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재중동포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6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30g을 들여와 국내 재중동포 1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공급했다.
최씨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에게 0.3g당 30만원∼8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최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하거나 판매한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나머지 단순 투약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