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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양한국총령사관 연길서 사회단체,대행사 간담회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12일 14:14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12월 10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각각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대행사대표들이 참가한 비자정책간담회를 소집하고 동포사회의 한국비자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를 청취하고 수렴했다.

이날 총령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아닌 이미 실행하고 있는 비자정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였다.

령사관측에 따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동포가족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되여 방문취업자 배우자도 미성년자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게 되였고 재외동포가족들의 체류기간도 2년으로 확대하였고 연장도 가능하게 되였다.

한편 령사관측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리해부족으로 아직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진신고후 적정기간이 지나면 비자 재발급에 아무런 불리익이 없음을 강조하며 출국시 공항에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령사(오른쪽)들과 견해를 나누고 있는 연변 사회단체 책임자들

3년 이상 불체자가 자진출국하면 1년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위명려권, 밀입국자도 출국전 자진신고를 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위명려권 사용을 2, 3번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진신고시 2, 3번 위명려권을 사용한것에 대해 정확히 진술을 하여야 한다.

총령사관에 따르면 일부 지구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들한테서 금품을 강요하고 있는데 절대 브로커들의 감언리설에 사기당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유관경로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재입국하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총령사관에서는 종래로 그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특수를 허용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의사항은 외국인등록을 하여 3년간 체류기간을 부여받아도 일이 있어 1년 이상 장기 출국상태에 있는 경우 출국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외국인등록에 명시된 기간안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완전출국자로 처리되여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완전출국후 6개월뒤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

또한 방문비자(C-3-8)자격자가 불법으로 취업하여 강제 출국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자목적에 맞게 체류해주기를 부탁했다.

지난 4월에 실행된 《외국국적동포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과거에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자(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가 재차 신청하고저 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되여 기본적인 서류(려권사본, 신청서,신분증, 과거자격소지립증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동포방문(C-3-8) 복수사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였다고 령사관 관계자가 설명했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과 대행사대표 간담회의 한 장면

한편 중국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전자비자제도》 도입과 《복수비자확대》, 《비자신청센터》운영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초 시범 운영중인 중국인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하여 래년 1월부터는 모든 단체관광객들에게 전자비자발급을 시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 관광객들은 4월 20일부터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함으로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게 되였고 발급대상도 확대하여 만 17세 미만, 60세 이상자, 대학졸업자도 가능하게 되였다. 개인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신청센터를 현재 광주(广州)와 청도(青岛)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에 따라 래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변 사회단체를 대표해 비자정책간담회에 참가한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와 연변(연길)무역협회 대표들은 사회단체가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 즉 한족기업인들이 한국방문시 비자받기 힘든 문제점 등 여러가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비자문제에 대해 령사들과 허심탄회한 견해를 나누었다.

연변대행사대표들은 한국비자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점을 제때에 관련 령사들과 소통하는 것은 아주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라고 표했다.

편집/기자: [ 강동춘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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