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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이라도 반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01일 15:49
3월 1일부터 중국 첫 반가정폭력법 실시

3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반가정폭력법》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이는 중국의 첫 반가정폭력법으로서 법률은 가정폭력의 성질과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가정일”이라 판단하기 어려웠던것을 이제는 법에 의해 처리하게 됐다. 동거사이라 해도 반가정폭력법으로 해결할수 있게 됐다.



행위예술공연: 가정폭력으로 한 녀성이 자체로 “집”을 짓고 보호를 받으려 하고있다.

새로운 법은 가정폭력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가정성원간의 구타, 결박, 가해, 인신자유 제한, 욕설, 협박 등 방식으로 실행한 신체, 정신 등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가정성원외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서 폭력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중화인민공화국반가정폭력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는 “동거폭력”도 상기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반가정폭력법 제13조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녀성련합회 등 단위에 기소, 반영할수 있고 구조요청을 할수 있으며 해당 단위는 가정폭력 기소, 반영 혹은 구조요청을 접수한후 마땅히 도움을 주고 처리해야 한다고 쓰고있다.

이외 법률은 또 가정폭력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사건을 신고할수 있고 혹은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으며 단위, 개인이 한창 진행중인 가정폭력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제때에 충고를 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반가정폭력법의 하이라이트는 인신안전보호령제도를 건립한것이다. 당사자는 가정폭력을 받았거나 혹은 가정폭력의 현실위험에 처해있을 때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접수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에 포함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자의 가정폭력실시를 금지한다. 피신청자의 교란, 추종, 신청자와 련관되는 가까운 친척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피신청자가 신청자의 류숙지에서 나가도록 명령한다. 신청자의 인신안전의 기타 조치를 보호한다.



2014년 5월, 광동 하원의 10세 나는 남자아이가 계모한테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인 사진이다.

3월 1일, 《법제일보》에 실린 《세분화해야 하는 반가정폭력법집행기제》라는 글에는 반가정폭력법은 집행기제에서 여전히 과학화,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공안기관을 통일된 집법주체로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의 증거제시책임, 증명표준을 명확히 하며 경고서, 인신보호령의 법률적효과 등을 명확히 해 법률이 허수아비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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