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중재안 중재법정이 최근 이른바 최종재결을 한다고 필리핀이 밝힌 것과 관련하여 홍뢰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홍뢰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의 일방적 청구로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법정은 2016년 6월 대외에 중재법정이 2016년 7월 12일 이른바 최종재결을 공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저는 중재법정은 이번 안건과 해당 사항에 관할권이 없으며 심리와 재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 남해 해당 분쟁에 대해 중재를 제기했으며 중국 정부는 뒤미처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를 수용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그후 중국정부는 여러번 이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중재법정은 필리핀의 비법행위와 요구의 기초상에서 설립되었으며 해당 사항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영토문제와 수역 계선획분의 분쟁에서 중국은 그 어떤 제3자의 해결방식이든지 수용하지 않으며 중국에 강요하는 그 어떤 분쟁해결 방안이든지 수용하지 않습니다.
홍뢰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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