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청 서기처는 6월 29일, 중재청은 오는 7월 12일 필리핀 남해중재안에 관한 실체문제 재판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여러차례 정중하게 성명을 밝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중재청은 이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중재청이 어떤 재판결과를 내놓든지 모두 불법이고 무효한 것이며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안건의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문제에 관한 중재청의 재판은 이미 국제법 학계의 보편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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