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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대통령 욕 좀 했다고 잡아가다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5.28일 10:41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 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다.

A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됐고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예정된 A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 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 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이에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 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다"면서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 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다.

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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