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오스트리아 의회, '히틀러 생가' 강제 압류 법안 의결

[기타] | 발행시간: 2016.12.16일 10:16
오스트리아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아돌프 히틀러의 생가를 강제 압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5일 전했다.

법안은 정부가 생가 소유주로부터 집을 강제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생가의 용도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극좌 정당인 네오스(NEOS) 소속 의원 몇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확한 표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 수년간 끌어왔던 소유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활용 문제만 남았다.

오스트리아 북부 브라우나우암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의 현 소유주는 은퇴한 노인은 게를린데 포머다.

볼프강 소보트카 내무 장관은 건물 철거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히틀러 부모는 이 3층 건물의 꼭대기 층을 임대했고, 히틀러는 이곳에서 1889년 4월 20일 태어났다.

나치 통치 시절에는 히틀러 성지로 관리돼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폐쇄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2년 포머에게서 집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했다. 포머가 네오나치 조직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지 않도록 임대료도 후하게 지불했다.

그러나 2011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자 집주인은 거부했고 이후 임대 계약이 파기되면서 현재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 7월 생가 압류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BBC는 브라우나우암인 정부가 네오나치 조직이 히틀러 생가에 모여드는 것을 막아도 여전히 나치 신봉자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히틀러 생가의 전면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역사학자, 문화유적 전문가들은 부끄러운 역사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외신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20%
30대 40%
40대 4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에릭(45), 나혜미(33) 커플 그룹 신화의 멤버이자 배우 에릭(45)과 모델겸 배우 나혜미(33) 커플이 어린이날을 맞아 유년 시절의 사진을 대방출했다. 에릭은 지난 5월 5일(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해피 어린이날 문정혁 어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수의 사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현지시간으로 5월 6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빠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에 즈음하여 프랑스에 대한 제3차 국빈방문을 진행하게 되여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의 소중한 60년 로정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