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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아키에 스캔들' 검찰수사 받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7.03.30일 13:36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부인 아키에 여사(자료사진) © AFP=뉴스1

모리토모학원, 공사금액 서로 다른 계약서 3통 작성

보조금 부정수령 고발…유착 의혹 파헤칠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 등 정권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학법인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모리토모(森友)학원을 국가보조금 부정수령(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29일자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모리토모학원은 작년 6월 소학교(초등학교) 건설 부지로 오사카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곳으로서 계약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 학원이 지으려던 소학교의 '명예교장'직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야당들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입 및 학교 설립 인·허가 등에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아베 총리 등을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실제 모리토모학원은 소학교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서로 다른 3통의 공사 계약서를 국토교통성과 오사카부, 그리고 간사이(關西)공항 측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리토모학원은 건설사와의 학교 건축공사 계약액이 23억8400만엔(약 238억90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해 5600만엔(약 5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학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오사카부에 제출한 재정상황 설명 자료엔 공사 대금이 7억5000만엔(약 75억원)으로 돼 있는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

모리토모학원 또 방음대책을 담당하는 간사이공항 측엔 학교 공사대금이 15억5000만엔(약 155억3000만원)이란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선 "3장의 계약서 모두 맞다"고 주장했으나, 23일 국회 출석 당시엔 관련 질문에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모리토모학원은 국토교통성 명령에 따라 29일자로 그간 교부됐던 국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가고이케 이사장 등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검찰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다만 이번 고발장은 모리토모학원의 보조금 신청·수령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정권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줬던 오사카부에서도 모리토모학원 측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에선 앞서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부인을 통해 100만엔(약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한 가고이케 이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사카부는 이달 10일자로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소학교 건설 허가를 취소했고, 일본 재무성은 12일 학원 측에 매입한 부지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ys4174@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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