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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법정서 '모른다, 돈 한푼 안 받았다' 일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31일 11:1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석(일반 형사법정의 증인석)에서 맞은편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검사와 변호사도 함께 앉아 영장 발부와 기각 사유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을 기록했다.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대통령 자신과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온 핵심 측근들이다. 이미 다양한 국정농단 범죄 혐의와 연관돼 구속 기소된 핵심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 공범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 이들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치소에 갇히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얽혀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명에 달한다.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부터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차관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양한 범죄혐의와 연루돼 줄줄이 수의를 입었다.

이들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공범으로 언급된 박 전 대통령은 가장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뇌물사건의 경우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을 건네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경제공동체’로까지 불리는 최씨의 죄 또한 중하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각종 이권을 챙겨온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최씨가 개입한 다양한 범죄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몰락도 본격화 됐다. 특히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판단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됐다. 최씨가 받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공범’으로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2인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도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 사기업 인사개입 의혹 등은 모두 국정운영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되돌아와 구속 사유가 됐다. 검찰도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도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해 온 박 전 대통령의 한결같은 태도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진술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담기도 했다. 법원도 다수의 증거와 공범 진술 등을 무시하는 박 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구속영장 발부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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