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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우리 나라가 제1진 관세추징 미국 제품에서 첫번째로 부분적 제품을 배제한 데 대해 분석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2일 00:00
국무원의 결정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고에서, 2019년 9월17일부터 제1진 관세추징 미국 제품에서 첫번째로 부분적 제품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상회 법률봉사부 진회생 전문가는, 이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 시운행된 관세추징 배제기제가 중미 경제무역갈등의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속있게 줄이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배제기제란 관세추징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미국, 카나다. 유럽동맹 등 경제체가 관세추징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조치이다.

진회생 전문가는, 우리 나라 관세위원회 관련 배제사업 시운행 방법에 근거하여 미국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한후 중국에 있는 기업 또는 업종협회는 상품대체 래원이 어렵거나 신청주체가 엄중한 경제손해에 직면하였거나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 구조성 영향을 미쳤거나 엄중한 사회후과를 초래한 등 세가지 표준에 부합될 경우 배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석유와화학공업련합회 조지평 부비서장은, 우리 나라의 배제기제의 봉사대상은 한개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면서 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기타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평 부비서장은, 중국이 제때에 배제명부를 공개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마찰에 따른 시장 파동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에 앞으로 전진할 신심을 부여하는 데 유조하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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