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신화통신] 호북성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5일에 공개적으로 통보한 데 따르면 호북성응급관리청 원 당조 서기이며 청장인 곽당인은 이미 당적과 공직을 취소당했다.
통보에 따르면 호북성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거쳐 곽당인은 정치규률을 위반하여 당에 충성 로실하지 않고 량면파와 량면인으로 되여 조직심사기간에 여러 사람과 짜고들어 진술을 날조하고 장물을 딴 데로 돌렸고 조직심사에 대항했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여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보고에서 여러채의 가옥과 여러개의 증권구좌를 갖고 있는 상황을 은페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여 관리대상의 주택을 점용하고 민간대출을 통해 높은 리자를 받아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집값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침점했다.
이 밖에 곽당인은 국가법률을 위반하고 도박활동에 참여했으며 직권을 리용하여 사건 조사처리, 직무등용, 기업경영 등 활동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고 수수했으며 그 수액이 특별히 거대하여 수뢰죄 혐의가 있으며 가정재산, 지출은 합법적인 수입을 현저히 초과하고 차액부분에 대하여 근원을 설명 할 수 없어 거액재산 근원불명죄 혐의가 있으며 직권을 리용하여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사법질서를 간섭했으며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하고 직권람용죄 혐의가 있고 악세력범죄의 ‘비호세력’으로 되였으며 타인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직권을 리용하여 하급 공안기관에서 형사립건수사하도록 시켜 부당재판죄 혐의가 있으며 부하를 사촉하여 주민신분증건을 위조하여 재산은닉에 사용하여 신분증건 위조죄 혐의가 있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곽당인은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조금도 당성원칙이 없으며 당규률과 국가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함과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았으며 성격이 특별히 악렬하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호북성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 곽당인에게 당적 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성감찰위원회에서 공직 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기소하기로 했으며 관련 재물을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