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길림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1차성 취업, 창업 보조에 관한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보조범위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아래와 같은 중점 기업에 직업 소개를 제공한 경영성 인력자원 보장 기구는 규정에 따라 1차성 취업, 창업 봉사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염병 예방통제에 사용되는 의료 방호복, 격리복, 의료 혹은 방호 작용이 있는 민용 마스크 등 중요 의료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및 이상의 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원자재와 보조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중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 및 관련 부대 기업. (2) 중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골간기업. (3) 중요한 의료물자를 수집, 보관 하는 기업. (4)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정보 통신 설비와 봉사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을 위해 물자의 운송, 판매 임무를 담당하는 기업.
신청 조건 및 보조 표준
합법적으로 길림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문에서 발급한 인력자원봉사허가증을 취득했고 년도 보고 심사에서 통과된 경영성 인력자원 봉사기구에서 중점기업에 30명(포함) 이상의 인력을 소개시켜 성공적으로 근무하게 한 기업엔 1만원, 50명 (포함) 이상의 인력을 소개시켜 성공적으로 근무하게 한 기업엔 2만원, 100명 (포함) 이상의 인력을 소개시켜 성공적으로 근무하게 한 기업엔 4만원, 200명 (포함) 이상의 인력을 소개 시켜 성공적으로 근무하게 한 기업엔 8만원을 보조한다.
/출처: 길림일보 편역: 정현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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