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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범죄자냐'는 말까지"... '청년경찰' 영화사 상대로 승소 이끈 변호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22일 11:31
  (흑룡강신문=하얼빈) "여기(대림동) 조선족들만 사는데 려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도 자주 나요. 경찰도 잘 안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2017년 개봉한 영화 에서 두 주인공을 태운 택시기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치외법권'으로 일컫는다. 대림동은 녀성들을 납치해 난자를 적출하는 범죄집단의 소굴로 등장하며, 흔히 있는 '양꼬치 식당'조차 사실은 불법으로 난자와 장기를 밀매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재한중국동포 단체 회원들이 2017년 8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앞에서

영화 "청년경찰"에서 중국동포와 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비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며 상영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속에서 '조선족'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은 영화속 공간이 '현재의 대림동'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안에 있는 이들이 모두 범죄집단에 련루되여 있는 것처럼 그린 점이 더 문제였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집회를 열어 의 상영 중지를 영화사에 요구했지만, 영화는 계속 상영돼 56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결국 중국동포 60여명은 영화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1억 한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달랐다. 지난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 마은혁, 강화석)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는 피고인 제작사가 원고인 중국동포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됐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영화를 보고 원고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원고의 소송을 대리한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19일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향한 사회적 혐오표현을 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조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취지와 핵심을 알고 있었고, (차별과 혐오를 규률하는)법이 없더라도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화해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너희 어머니도 범죄자냐"라는 말까지... 이 혐오 조장



  - 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정이나 장면이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다른 영화는 조선족이 범죄자로 등장하더라도 개인의 '캐릭터'로만 묘사됐다. 또 배경도 가상의 공간이다. 그런데 은 개봉 당시인 2017년의 대림동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배경이 '허구'라는 설명도 없었다. 대림동 자체가 마치 조선족들에 의해 장악당해서 한국 경찰도 포기한 지역처럼 묘사됐다.

  심지어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범죄집단에 련루되여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녀성을 랍치해서 란자를 강제로 채취한다는 등의 범죄는 한국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런데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도 정도가 더 심했다."

  한희적 국민대·신정아 한신대 교수가 쓴 에선 "은 영화로 강화된 조선족 이미지와 어둡고 무섭게 재현된 현실속 공간이 결합되면서 일종의 팩션(Faction) 효과를 낳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영화가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개인방송 BJ들이 조선족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의 클립영상을 사용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 소송까지 가게 된 리유가 있나?

  "영화를 보고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대림동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불쾌해했다. 또 은 15세이상 관람가 영화다. 학생들이 단체로 이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일부 학생들이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들을 공격했던 모양이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너희 어머니, 삼촌들도 다 범죄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화 관련해 중국동포 단체들이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에 상담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동포들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졌다. 영화사에 사과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영화사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제안됐다. 실질적으로 을 보고 나서 '피해'를 받았다는 원고들의 사연을 모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

  - 혐오 표현에 대한 영화 제작사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

  "헌법 6조에 보면 정부가 비준동의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국제규약을 주목했다. 한국은 인종차별 철페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페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있다.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인 인종차별 표현을 규제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또 철페협약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해석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표현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청년경찰은 해당 표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사가 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을 CG로 처리하지 않거나, 허구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치 등이 없었다."

  - 소송금액이 1억원이였던 리유가 있나?

  "원고들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바라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사과를 받고, 이런 혐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영화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 강했다. 하지만 법률 시스템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60여명 정도였고, 임의로 금액을 정한 것이다."

  "혐오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질 수 있다는 선례 만들어"



   예고편 일부. 대림동 거리가 그대로 로출된다.

  - 1심에서는 패소했다. 리유가 무엇이였나?

  "1심 판결의 요지는 영화 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였다. 사실과 다른 부분 일부 있고, 원고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화 제작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이 실제 대림동이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정도는 인식하지 않겠냐는 것,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지만 그것이 영화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청구 기각의 근거였다.

  아쉬운 점이 있는 판결이였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국에는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지금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의 입장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 2심은 1심과 어떻게 달라졌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본질을 리해하고 있다. 원고가 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일가, 원고에게 이 소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가 고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에겐 손해배상이 전부는 아니니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포기하게 하고, 대신 피고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화해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영화사도 그런 재판부의 취지를 이용해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이고 중립적인 법원이 영화 제작사에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권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항변을 듣고 서로 조정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을 법원이 잘 리용했다.

  특히 사과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할 때 혐오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재발방지 약속까지 권고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다."

  - 그동안 법원이 콘텐츠 내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나?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도 특정 개인에 대한 묘사일 뿐, 이렇게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부정적 묘사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 사실은 없었다.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이주로동자, 종교가 다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가 개그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여왔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선례가 없었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셈이다. 또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영화사인 무비락측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

  "사과문을 '공문'의 형태로 보내왔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친 원고를 비롯한 조선족 동포에게 사과한다며, 영화 제작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강제성은 없어보인다.

  "혹자는 이런 형태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물론 영화사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주제(외국인 혐오)를 무비판적으로 다뤄온 부분도 있지 않나.

  이번 법원의 결정이 영화 제작사나 방송사들에게 폭넓게 리해되고, 그들이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수준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 립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조영관 변호사

  - 차별금지법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외국인의 류입과 체류가 20년내에 이뤄진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분야와 달리, 인종차별-혐오표현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법리가 발달해있지 않다.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명시되면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종차별, 이주민혐오 등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는 무엇일가?

  "아직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낯섦이나 불편함이 있다. 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선 두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정부)이나 언론의 태도다. 정책이나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 매체가 대림동을 두고 '위생관념이 떨어진다'고 한다거나,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등의 일들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흑인 청년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락인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이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두번째로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주민들의 일상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차별적 시선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은 300개 가까운 국가중에 자신들이 일하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것 아닌가.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월드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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