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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밖까지 추종해 광고스티커 란발자 체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23일 13:20
연길시공안국

최고 단계 수사모식 가동, 천리밖까지 추종해 광고스티커 란발자 체포

연길시공안국은 일전 불법 광고스티커 란발자를 추종해 수사망을  천리밖 타성까지 늘이여 24시간만에 해당 위법 행위자를 연길시로 붙잡아와 10일 행정구류 처벌을 안기였다.

7월 15일, 연길시공안국 역전거리 순찰조 경찰들은 순찰 도중 인행도 여러 곳에 ‘미녀’불법 광고스티커가 붙혀진 것을 발견하고  인차 정황을 연길시공안국 문명도시건설지휘부에 회보했다. 문명도시건설지휘부에서는 신속하게 전 시 구역 순찰조에 각 길거리에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포치했다. 과연 하남가, 북산가, 진학가, 건공가, 공원가의 여러 길거리에도 같은  광고스티커가 대량적으로 붙혀진 것이 발견되였다.

당일 오후 연길시공안국 문명도시건설지휘부에서는 치안대대, 형사수사대대, 감시(영상물)수사대대, 인터넷안전수사대대, 하남파출소 정예 경찰인원들이 참여한 전문 수사팀을 무어 최고 단계 수사모식을 가동했다. 전문 수사팀에서는 한켠으로는 고정된 위법 증거물을 수집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해당 위법인원에 대한 추적 작업을  펼쳤다. 수사를 거쳐 그 위법 광고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손모모라는 타지방 사람임을 알아냈고 그가  0시경에서 새벽 3시까지 활동했으며 이미 연길시를 떠나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당 증거와 선색을 장악한후 전문 수사팀은 이번엔 여러 체포소조를 무어 동시에 손모모가 일했던 곳, 그의 고향집과 그가 연길을 떠난후 갈 수 있는 몇몇 도시로 향발했다.

당일 19시경에 손모모의 고향집이 있는 흑룡강성 오상시에 도착한 한 체포조에서는 손모모가 가능하게 할빈시 낡은 도시 구역에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인차 할빈에로 향발해 당일 23시에 손모모가 가능하게 거처해있을 려관에 잠복해 들어갔다.

7월16일 아침 5시 30분경, 할빈시 낡은 도시구역 보국거리 파출소의  협조하에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끝내 손모모를 체포하여 연길시로 압송해왔다. 손모모의 광고스티커 란발 행위는  공공질서를 물란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7월 18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의 제1조 제2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손모모에 10일 행정구류 처벌을 안겼다.

광고스티커를 란발하는 행위는 도시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이고 더우기 위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소행이기도 하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불법 광고  란발행위에 대해 절대 관용하지 않으며  광고 매개물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그 불법행위자를 어디까지라도 반드시 수사해내 법적으로 대처 한다고 광고 란발자들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시민들이 공안기관에 선색을 제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동히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문명도시건설에 힘을 모을 것을  희망했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제공

/길림신문 김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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