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 교육청은 전 성 중소학교 겨울방학 관련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각 시(지구) 교육국에 보냈다.
"통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 성 중소학교 겨울방학 방학시간은 각 시(지구)교육국이 현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결정하도록 하고 개학시간도 년간 의무교육방학기간 13주, 고중방학기간 11주로 시(지구)교육국이 자체로 결정하도록 했다.
"통지"는 전 성 각급 교육 행정부서와 중소학교가 겨울방학 전 중소학교 여러가지 업무를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통일적으로 잘 계획할 것을 요구했으며 겨울방학 실시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학생들이 방학생활을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전염병을 잘 통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염병예방통제의식을 높이고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흑룡강성위, 성정부가 인쇄 발부한 "흑룡강성 일반 중소학교 학교운영행위 규범 관련 몇가지 의견" 등 관련 규정을 참답게 리행하여 방학기간 학교운영행위 규범화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학 전에 한 차례 안전 대점검을 실시해 학교 안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중소학교의 안전 업무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