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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 제소, 법원에서 판단할 일"

[기타] | 발행시간: 2012.09.25일 17:13
<아이뉴스24>

[박웅서기자] LG의 연이은 비판에 삼성전자가 선을 긋고 나섰다. LG전자가 법원에 제소한 만큼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25일 앞서 삼성전자와 시험을 진행했던 공인인증기관 인터텍이 삼성측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LG에 보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8월25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인터텍 실험 결과 LG전자 870리터 냉장고 실제 크기가 830리터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제3자 공인기관을 언급하며 마치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정부공인규격에서도 크게 미흡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외부 시험인증 기관인 인터텍에 측정을 의뢰한 바가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인터텍의 조사방법은 KS규격에 준해 수행된 조사"라고 반박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에 동영상 삭제를 경고했다는 LG전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표원 관계자와 미팅 자리에서 당시 KS 규격을 문제시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 차원의 비교 동영상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동영상 취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동영상은 고객에게 냉장고의 내용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지를 알기 쉽게 보여 주기 위한 영상으로 기표원의 측정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바이럴 동영상은 당사 냉장고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쟁사에서 제소를 한 만큼 동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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