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유기업, 집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영기업 등),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채용단위와 그 종업원은 모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향진기업과 그 종업원 그리고 도시의 개인경제조직의 업주와 그 종사자의 기본의료보험가입여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기본의료보험은 원칙상 지구급이상의 행정구(지구, 시, 주, 맹을 포함.)를 통괄관리단위로 하며 현(시)을 통괄관리단위로 할수도 있다.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등 4대 직할시는 원칙상 전 시 범위에서 통괄관리(이하 통괄관리지역)를 실시한다.
모든 채용단위와 그 종업원은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소재하는 통괄관리지역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통괄관리지역은 통일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기본의료보험기금에 대해 통일적인 조달과 사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철도, 전력, 원양운송 등 한개 지역에 제한되여있지 않고 생산류동성이 강한 기업 및 그 종업원은 상대적집중의 방식을 취하여 타지역 통괄관리지역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기본의료보험료는 채용단위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채용단위의 납부비률은 종업원 로임총액의 6% 좌우로 통제하며 종업원의 납부비률은 일반적으로 본인 로임수입의 2%로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채용단위와 종업원의 납부비률은 상응하게 조정할수 있다.
【의거】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