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의 선정성 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포미닛 현아, 씨스타,
애프터스쿨 유이(왼쪽부터. 본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박소영 기자] 어린 아이돌 그룹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심하게 클로즈업하면 제제가 따를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매력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술렁이고 있다. 어린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의상이나 춤사위 등이 보기 불편했는데 잘됐다는 반응과 쓸모없는 방안이라는 비판 의견이 팽팽하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청소년유해 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음심위)에서 지난해 10월 이전에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던 250여 곡을 재심의했다. 그 결과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해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업' 등이 유해물 분류에서 벗어났다.
음심위가 지난해 10월 적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세칙'에 따르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할 경우에만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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