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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어떻게 확정할것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58
모 지역 위생소는 동 지역의 의료기구로서 지역내 주민들의 간단한 병치료를 담당하며 시위생국에서 관리한다. 얼마전, 시위생국 의료행정과의 직원들이 위생소에 와서 기준도달검사를 할 때 위생소의 의료설비배치가 규범적이 못되고 위생조건이 나쁜것을 보고 정돈개조통지서를 하달해 10일내에 규범에 따라 고칠것을 요구하였다. 열흘이 지난후, 시위생국 의료행정과의 직원들이 재차 위생소에 가서 검사해보니 먼저번에 지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것을 보고 시위생국은 규정에 따라 위생소에 행정처벌결정서를 하달해 벌금 5,000원을 부과하고 정돈개정할것을 명령하였다. 위생소의 왕소장은 위생소는 칸이 적고 경비가 부족하므로 의료설비를 규범에 따라 설치할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진료에 영향주는것도 아닌데 시위생국이 위생소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면적으로 처벌결정을 내린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위생국을 찾아가 위생소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처벌결정을 취소해줄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시위생국은 위생소가 규범대로 의료설비를 놓지 않았으므로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견결히 취소해주지 않았다. 다시 제기해도 쓸데 없다는것을 알게 된 왕소장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송이란것을 해보지 못한 왕소장은 누구를 고발해야 하는지, 피고가 시위생국 의료행정과인지 아니면 시위생국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소장은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하였다.

변호사론평

행정소송을 하려면 우선 피고를 확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피고확정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행정행위에 대해 재의를 신청하였을 때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되고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 재의기관이 피고로 된다.

(3)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공동피고로 된다.

(4) 법률, 법규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당해 조직이 피고로 된다.

(5)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위임한 그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6) 행정기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당해 사건에서 시위생국 의료행정과의 직원이 위생소에 행정처벌결정서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시위생국 의료행정과는 시위생국의 한 부서일뿐 행정기관이 아니며 이 처벌결정서를 낸 기관은 시위생국이다. 그러므로 위생소가 이 처벌결정에 불복하고 이 처벌이 본 단위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법에 따라 시위생국의 처벌결정을 취소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는 시위생국이다.

법적의거

"행정소송법"제2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재의를 거친 사건은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되고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 재의기관이 피고로 된다.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공동피고로 된다.

법률, 법규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당해 조직이 피고로 된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위임한 그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행정기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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