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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법무부 동포정책 성공' 불체자 감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2.17일 10:41
  불체자-고용허가제(E-9) 40%, 방문취업(H-2) 3%, 동포기술교육 정착과 자격증 취득 전문직으로 전환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0년 실시한 재외동포기술교육이 정착되어 기술교육을 마친 방문취업(H-2)자들이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제조업체 또한 기본 기술을 습득한 동포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동포들이 학습을 통하여 국가기능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동포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동포 우호정책으로 실시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와 자격증 취득 관련 제도, 신원불일치자 및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 마련 등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그 결과치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E-9)제는 불법체류자가 40%로 증가하고 법무부가 실시한 방문취업(H-2)제는 불법체류자가 3%이하로 대폭감소하는 등 올해 법무부의 동포정책이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큰 결실을 이루어 내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재외동포기술교육은 올해까지 6만6천여명이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므로서 단순노무직에서 기능공으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기능사자격증 취득 관련 제도로 재외동포(F-4)수가 올초 3만여명에서 올 하반기 9만여명으로 증가하여 동포들이 전문직 기능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 동포들은 좀 더 나은 한국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와 과거 위명여건 사용으로 인한 신원불일치자로 많은 고통속에서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올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하여 한국내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결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 신고(해외체류자는 ‘13년 3월 31일까지 현지 공관에 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았으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로부터 1년으로 감면하여 주고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3년 이상이라도 사증발급규제 1년의 조치를 취하므로 자진출국을 권유하였다.(자진출국은 유효한 여권과 14일 이내에 출국할수 있는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이규홍과장)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격증 관련 학습 열풍에 돈을 주고 자격증 구매 시도, 자격미달 학원 증가로 인한 피해 등 교육기관들의 과대과장 광고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선택 시에도 한국내에서의 직업 및 귀환 했을 경우 취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동포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으로 불법체류자 및 신원불일치자들이 자진하여 출국을 하여 자유왕래를 위한 동포우호정책이 지속될수 있도록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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