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은행의 력점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사업회의에서 인민은행은 국내 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년내 시범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QDII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외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은 그동안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QDII)의 국외 금융투자만을 허용해왔다.
지난해말까지 국가로부터 QDII 승인을 받은 기관은 107개다. 이들 기관의 투자한도는 855억7,700만딸라이다. 중국이 QDII에 이어 QDII2를 시범 실시하는것은 인민페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 등 주요 투자국에는 “차이나머니” 류입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또 중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의 향항회사가 본토에서 인민페로 차입할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람의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결제와 회계절차를 간소화해 국제금융시장에 인민페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통화스와프결제협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증시투자 승인규모도 대폭 늘렸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말까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169개에 374억 4,300만딸라의 투자한도를 배당했다. 2011년말까지는 111곳에 216억딸라를 승인했었다.
중국은 2002년 QFII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승인한 투자한도내에서 외국인의 중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있다. 경화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