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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충칭, 새해 들어 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1.29일 09:59
 (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상하이와 충칭시(重庆市)의 부동산세 기준이 새해 들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상하이의 충칭시의 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전년보다 올랐다.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1㎡당 2만6천896위안(472만여원)을 기준으로 구입하는 아파트 집값이 이를 초과할 경우 0.6%, 미만일 경우 0.4%의 부동산세를 징수했으나 새해부터는 부과 기준은 1㎡당 2만7천740위안(486만5천원)으로 올랐다.

  충칭시의 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지난해 1㎡당 1만2천152위안(213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2천779위안(224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충칭 시내에서 거래된 신규주택 평균 거래가인 1㎡당 6천389위안(112만원)의 2배 수준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1월 27일부터 상하이, 충칭 두 곳에만 부동산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1가구의 2주택 구입시와 타지인의 주택 구입시 잠정적으로 0.4~06%의 부동산세를 적용했으며 충칭에서는 고급아파트와 1가구가 2번째 주택 구입시 0.5~1.2%의 부동산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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