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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행위 강력 부인
“연애감정으로 동의 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영욱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여고생 피해자 2명과 지난해 12월 여중생 피해자 1명 등 3명으로부터 위력ㆍ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고영욱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상대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며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된 후 내가 말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되질 않고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됐을 때 가족들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 만으로도, 합의 하에 만났다는 인터뷰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처벌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이날 사선변호인 2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인 ‘강제성 여부’를 두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지만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욱 측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데려와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맺은 정황에 대해 이 같이 강경한 주장을 펼치면서도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정황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 변호인은 “차 안에서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피해서 그 자체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다리를 손으로 누른 부분은 있었다”며 “몸을 더듬거나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피해자 2명이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도 처벌기준에 반영되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다면 특별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재개된다.
강민정기자 eldol@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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