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7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66)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0시 30분쯤 부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64) 씨를 15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하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날 B 씨가 가족들을 불러 이혼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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