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사 수유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시설관리 용업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한 회사 수유실 천장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유실이 직원 탈의실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수리를 핑계로 수유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유실을 사용하던 직원이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