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녀성아동권익수호합의정》(이하 《합의정》으로 략함)제막식을 성대히 개최, 시법원 원장인 전홍일과 시부련회 주석인 최선옥이 제막식에 참가했다.
《합의정》의 설립으로 하여 화룡시법원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요구에 근거해 녀성과 아동의 권익수호사업을 더욱 규범화하게 되였다.
연변주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합의정》의 제막식에는 화룡시의 각 향(진), 가두의 부련회 책임일군들을 초청해 혼인가정, 류수아동 권익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전수했다.
화룡시법원 전홍일원장은 설립후 《합의정》은 녀성과 아동을 위해 진일보 봉사하고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중요한 현실적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합의정》은 사회모순 화해와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진지로 되어 사회의 약소군체인 녀성과 아동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권익수호와 민생 봉사를 제공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사진 글: 가소립 손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