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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법원 13년간 끌어오던 집행사건 해결해 호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2.10일 16:22
화룡시법원 집행일군들은 세심하고 내심성있는 사업으로 13년동안이나 《먼지에 쌓여있던》집행사건을 해결해주어 집행당사자의 호평을 받고있다.

2000년,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집행신청인 류씨와 피집행인 장씨사이의 차관분규사건을 접수했다.

집행신청인 류씨가 여러번이나 장씨를 찾아가서 갚을것을 요구했지만 피집행인 장씨가 법원판결에 불복하는 바람에 번마다 거절당했다. 하여 2001년 류씨는 장씨에게 꿔준 1만 23000원을 받아줄것을 화룡시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피집행인 장씨가 행방불명이 된데다가 집행할 재산도 없어 법원에서 13년동안 네번이나 집행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류씨는 나이가 든데다가 몸까지 허약해졌으며 퇴직금도 최저생활보장금도 없다보니 생활이 매우 궁핍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던중 얼마전 집행신청인 류씨는 피집행인 장씨가 화룡시에 돌아왔다고 법원에 알렸고 집행일군들은 우여곡절끝에 장씨를 찾아가 꾼 돈을 류씨에게 갚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형님과 둘이서 류씨로부터 돈을 꾸었는데 형님은 이미 사망하였고 자신도 형편이 어려워서 빚 전부를 혼자서 갚을수 없다며 나누웠다.

이에 집행일군들이 집행신청인 류씨의 곤난한 상황을 소개하고 내심하게 설복하여 장씨가 집행신청인 류씨와 화해협의를 체결하고 일차적으로 8000원을 갚는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하여 이 집행사건은 13년래 다섯번째로 집행을 실시한지 23일만에 해결을 보았다. 집행금을 받아안은 류씨는 집행일군들의 두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근년래 화룡시법원 집행일군들은 집행사업의 난점, 중점, 열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오래동안 해결을 못보고 방치돼있는 사건, 해결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고 사회모순을 화해시켜 량호한 사회적효과를 거두었다.

/손광일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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