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수원시청 공무원 이모(43·7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분께 수원 화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로에 있던 임모(29)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됐다.
이씨는 추돌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1㎞를 주행했다 뒤따라간 임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날이 어둡고 충격이 크지 않아 임씨의 차량과 부딪힌 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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