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전반을 지도하는 '학급담임'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10만8728개 학급 가운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은 1만6541개로 15%를 차지했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비율이 19%로 10개 학급 가운데 2개 학급에 해당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로 기간제교사 담임 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18%), 광주(16%)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5%로 가장 낮아 경기도와 5배 차이가 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든지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있다. 담임업무 부여 등 업무분장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 교사를 우선적으로 담임에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휴직자 결원 보충', '정규 교사 부족'을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정규 교사는 42%, 기간제교사는 50%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오히려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보다 담임을 맡는 비율이 더 높았다.
더군다나 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규 교사의 절반이 넘는 58%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직교사 부족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배 의원은 "정규 교사의 담임기피로 을(乙)의 신분인 기간제 교사는 억지로 담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정성이 떨어져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학교장들이 담임을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정규 교사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정규 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학급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어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하도록 해 안정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별도의 담임연수를 실시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