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태 공개위해 고의적으로 감행한 범죄행위"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미국인 밀러 씨가 재판받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북한은 20일 미국이 최근 억류 중인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의 재판에 대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범죄를 덮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범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상보를 통해 "지난 14일 재판판결된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는 올해 4월10일 관광객의 신분으로 입국해 평양항공통행검사소에서 입국수속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밀러 씨는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기관에 의도적으로 단속된 다음 감옥에 직접 들어가 인권실태를 내탐하여 세상에 공개할 목적밑에 고의적으로 감행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 최고검찰소는 밀러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4조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음 구속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상보는 이어 "밀러 씨는 대학을 중퇴한 다음 남조선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무직자로 있으면서 미국과 남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북한을 헐뜯는 모략선전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고 듣는 과정에 우리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을 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입국할 방도를 모색하던 밀러 씨는 입국검사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으며 소동을 피우면 해당 법기관에 체포돼 감옥으로 호송될 것이라는 타산밑에 미국 '우리여행사'를 통해 관광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상보는 "밀러 씨가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밑에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 '미국정부의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돼 피난처를 찾고있으며 스노우덴처럼 자료를 공개하려고 계획하고있다'는 내용을 써넣은 수첩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해 수집한 남조선 주둔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iPad와 iPod 그리고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악담(비난) 내용을 적어넣은 문서들도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다.
피소자(밀러 씨)가 변호를 거부하였으므로 변호사의 변론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소자의 요구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했다.
상보는 "밀라 씨가 재판에서 피소자는 자기가 감행한 행위가 북한 인권 실태를 직접 내탐, 고발해 우리 제도를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려는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재판소는 피소자 밀러 씨에게 형법 제64조에 의해 노동교화형 6년을 언도했다"고 덧붙였다.
상보는 "북한에 대한 병적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는 현 미행정부는 이번 미국인범죄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러한 상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밀러씨에 대한 재판 공정성과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부당성을 비판한데 대해 정확히 해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밀러 씨의 재판이 끝난 뒤 이러한 내용을 이미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