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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중대 공헌 신고자에게 50만원 장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28일 09:43
최고인민검찰원은 근일 새로 수정한《인민검찰원신고사업규정》을 발표, 새 규정에는 신고방식, 신고자의 권리, 장려조치에 대해 명확히 했는바 중대 공헌이 있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을 장려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검찰원은 법에 의해 탐오회뢰과 관련되는 범죄, 국가사업일군 독직범죄,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직권을 리용하여 불법구속, 강제자백, 보복모함, 불법수색하는 등 공민인신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와 공민민주권리를 침범하는 범죄에 대해 신고할수 있다.》

편지, 방문, 팩스 등 방식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검찰기관의 통일전화인 12309 직무범죄 신고전화 혹은 12309사이트, 인민검찰원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수 있다고 규정은 쓰고있다.

검찰원은 12309 신고사이트를 리용한 신고를 고무하며 는 《예약신고》도 할수 있다.

검찰원은 법에 의한 실명신고를 고무하며 실명신고에 대해 검찰원은 《먼저 처리하고 사사건건 대답해준다》.

새로운 규정은 최고 장려금액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일반적으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중대 공헌이 있는 신고자는 비준을 거쳐 10만원 이상 최고 20만원 장려해준다를 20만원 이상 최고 50만원 장려해준다고 규정했다.

특별한 중대 공헌이 있으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금액의 제한이 없이 장려해준다고 규정은 쓰고있다.

규정은 또 신고자가 사망했거나 사망신고를 받았으며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신고장려금을 법정 계승자 혹은 보호자한테 준다고 쓰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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