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s Times] 현대자동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모(44)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4년 현대차에 입사한 정씨는 2006년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정씨는 가족여행을 간다며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회사에 허위보고를 했다.
이후 현대차는 진상을 확인한 뒤 정씨를 '허위근태' 사유로 해고했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는 4일간 무단결근했으나 한 차례 시도된 것"이라며 "비위행위가 저질러진 횟수가 해고처분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대차의 느슨한 인력운용이나 노무관리 관행이 정씨의 일탈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王璇(왕쉬안) 기자 | k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