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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위, ‘中쌍끌이 어선 어업 금지’ 명령 하달”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3.05일 09:31
[데일리 엔케이 ㅣ 최송민 기자] 북한의 동해와 서해상에서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중국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동해와 서해 어장에서 ‘외국어선 불법 조업을 엄격히 단속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이 하달됐다”면서 “동해서 낙지(오징어)잡이를 해왔던 중국 ‘이척 뜨랄’(쌍끌이) 어선과 서해 꽃게잡이 어선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명령문에는 또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는 (김정은) 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내용이 서술됐다”며 “이를 위해 중국 장금천 무역회사가 십 수 년간 진행해왔던 동해어로 작업을 올해부터 전면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의하면, 장금천은 1930년대 초 김일성을 도와줘 인연을 맺은 중국 대부호 장울화의 친손자다. 그에 대한 내용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정일은 2000년대 동해바다 어획권을 장금천에게 승인해줬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김정일의 지시로 당국이 2,000년대 동해낙지(오징어)잡이 어획권을 중국 장금천 무역회사에 승인해줘 해마다 100척 이상 중국 쌍끌이 어선이 몰려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어선들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일부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은 자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중국어선 동해 물고기 잡이는 장군님(김정일)이 승인해온 탓에 시작된 일이므로 관련회사에 어업 금지 통지문을 보내면 될 문제”라면서 “전국에 국방위원회 명령까지 하달한 것은 주민들 상대로 김정은의 ‘인민사랑’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어선들도 문제지만 과거 낙지(오징어)철을 맞아 일반주민 해상진출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주민생계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면서 “중국에게 어업권을 준 당국의 책임이 더 크고 이를 외국 어선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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