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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8항규정 위반 문제 통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4.18일 14:57
길림성 장춘시 규률검사위원회가 일전에 중앙의 8항 규정과 성위원회 구체적인 규정의 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했다.

장춘시 규률검사위원회가 통보한데 따르면, 길림성 농안현 인민법원 성교법정의 진우민 부청장은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수수하여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 당내 엄중 경고처분을 받고 법에 따라 성교 법정 부청장 직무에서 해임되였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수수한 축의금을 모두 몰수했다.

농안현 인민법원 파길뢰 법정의 우해협 청장은 공무차량을 사사롭게 사용해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장춘시 시정공정설계연구원 당위원회 서기이며 원장인 송강은 사무용 주택과 공무용 차량을 사사롭게 배치해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장춘시 규률검사위원회는 통보에서, 관혼상제를 빌미로 사례금과 축의금을 받는 행위,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릇된 관청 기풍, 명절 복리 용품을 발급하는 기풍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네가지 그릇된 기풍”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고압태세를 계속 취할것이라고 표했다.

편집:최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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