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 양천경찰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로 성매매 여성들을 직접 데려가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1회 25만원을 받는 등 10여 개월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중국인 왕모(33ㆍ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왕 씨는 내연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4대를 이용해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에 “한국 현지 여자, 호텔 배달 만남, 전화 010-0000-0000”, “한국여자 호텔 배달 1시간 20만원, 풀서비스 만남” 등 성매매 광고를 해 3억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여성과 성매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국동포 3명을 고용해 한국인처럼 속인 후 성매매를 했다. 고객이 투숙한 호텔에 여성 2명을 데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게 하으며 만약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다고 하면 내연남 왕 씨가 또 다른 중국동포 여성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무조건 고르라고 압박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왕 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지 않는 웨이신을 사용했으며 단순 성매매 전력으로는 강제 추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 여성인 우모(32) 씨와 안모(35) 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들어왔으나 이혼 후 수입이 없어 성매매로 돈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가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유관 부처 등과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