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 기무사 소속의 S소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당국은 지난 10일 기무사 소속 S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사드 관련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요청이나 자료 제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이같은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S소령은 중국인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브리핑을 앞두고 S소령이 중국에 사드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추측이 잇따르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군 검찰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감췄다는 겁니다.
기무요원의 비리로 기무사 전체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S소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버젓이 명기된 사실을 부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