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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전승리 70주년 맞아 4가지 류형의 복역 범인 특별사면

[기타] | 발행시간: 2015.08.25일 15:21
[신화사 베이징 8월 25일]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24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일부 복역 범인을 특별사면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에서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복역했거나 석방된 후 현실 사회에 위험성이 없는 4가지 류형의 범인들을 특별사면할 것을 규정했다.

리스스(李適時)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이 초안에서 특별사면 예정인 4가지 류형의 범인들을 소개했다: 첫번째는 중국인민항일전쟁,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여한적이 있는 복역 범인이다. 두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국가주권, 안전과 영토 완정을 보위하기 위한 대외 작전에 참여한적이 있는 복역 범인, 다만 몇가지 류형의 엄중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제외한다. 세번째는 만 75주세, 신체적으로 엄중한 장애를 앓고있으며 스스로 생활할수 없는 복역 범인이다. 네번째는 범죄 시 18세 미만이였고 3년 이하 유기형 또는 남은 형기가 1년미만인 복역 범인, 다만 몇가지 류형의 엄중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제외한다.

리스스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결하자마자 사면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초안에서는 특별사면대상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복역중인 범인으로 확정한다고 전했다. 특별사면의 집행에 관해 초안에서는 실시를 결정한 시일부터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심의, 결정한 뒤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복역 범인들을 즉시 석방한다고 규정했다. [글/신화사 기자 추이칭신(崔清新), 천페이(陳菲),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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