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윈코리아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전문점에 대해 가격 할인을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5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전문점의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대주주다. 이 같은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했다.
노스페이스 로고
이날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가격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하고서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매장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해지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로 제재를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ㄱ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공문을, 20% 할인 판매한 ㄴ전문점은 출고 정지와 더불어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4년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경쟁업체 간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동종 시장 내 점유율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