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검험검역국에서는 연변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에 “중한자유무역구원산지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효과를 발생한후 연변검험검역국에서 발급한 자유무역구 첫 원산지증서로 된다.
2015년 12월 20일부터 중한, 중오자유무역협정이 효과를 발생하기시작한후부터 연변검험검역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급 검험검역국의 자유무역구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자유무역구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을 도와 한국이나 오스트랄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원산지표식을 달수있겠는가 여부를 분석해주어 기업이 관세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여부에 대해 함께 검토해주었다. 광천수수출기업인 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에서 원산지증서를 발급받은후 한기의 수출제품에서 한국으로부터 1.6%되는 관세 즉 2만원의 우대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기업이 그번 수출물량에서 그만한 수익을 증가했다는 계산으로 된다.
기업에서는 새해부터 해당 증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더한층의 우대 즉 3.2%의 관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며 2014년의 수출물량(2186만 8074딸라)만하게 수출된다해도 올해 총 420만원좌우의 관세감면을 혜택받을수 있다며 기뻐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