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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상하이, 전동킥보드·전동휠 운행 규제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30일 10:54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베이징, 상하이 지역에서 출퇴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운행이 금지된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교통경찰 부문은 이달부터 전동스쿠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10위안(1천7백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은 지난 2012년부터 광장, 공원에서 레저 행위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교통체증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위한 운행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만 일정하게 충전하면 일정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다가 휴대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도로 주행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전동스쿠터로 인한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상하이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 위를 운전 중이다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딪친 행인은 결국 숨졌고 사법부문은 과실치사 혐의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뿐만 아니라 상하이, 선전(深圳) 등 대도시에서도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의 도로 주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상하이 교통부문은 자동차 도로에서 이들 운행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50위안(8천5백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에서 운행해도 20위안(3천4백원)을 부과하고 있다.

선전 역시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 20위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한(武汉)은 도심 삼환(三环) 순환도로 이내 도로에서 운행사실이 적발되면 50위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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