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 코스닥 업체들이 대선 예비 주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수십억 원대 시세차액을 거둔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를 도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공모한 혐의로 소방관 46살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권포털사이트 카페에 정치인 테마주 17개 종목이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띄웠습니다.
이어 매수자들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자 투자 지분을 모두 팔아 50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들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