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전국지도관리사업회의에 따르면 2016년 각지에서 지도시장 점검을 1660차례 실시한 결과 지도시장 관련 법규 위반행위 253건이 발견되였고 련루된 문제의 지도상품들은 4만3천여개에 달했다.
올들어 국가측량지리정보국, 중앙인터넷안전과 정보화지도소조판공실, 외교부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국 국가판도의식 선전교육과 지도시장 감독관리조률 지도소조는 인쇄판 지도와 지구의,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에 진렬된 지도, 온라인 지도들을 전면 점검했다.
회의에서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은 몇가지 지도관리 새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지도관리사업을 시와 현급 측량지리정보 행정 주관부문에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둘째, 지도관리정책 규범연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지도심사 쾌속통로를 개통하고 기술심사 방법을 혁신해야 힌다.
넷째, 국가 온라인 지도 감독관리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지도관리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