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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한 이모부 '징역 5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1.22일 19:47
내연 관계를 맺었던 처조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겠다는 ‘성 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처조카인 B(22·여)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2013년 2월 아버지까지 사망하면서 이모부인 A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같은 방을 쓰다가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엔 큰 저항 없이 이모부를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해 5월 B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A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A씨는 B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예전에 촬영한 알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그날 밤 결국 A씨는 B씨를 성폭행했고, 다음 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B씨를 데리고 가 놀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했다.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내용은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였다.

지난해 여름 A씨는 B씨에게 더욱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목, 금, 토요일에는 A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지난번처럼 문자 메시지가 아닌, 종이에 '갑'과 '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제대로 된 계약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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