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별검사팀 조사인원이 3일 오전 수배령을 갖고 대통령부인 청와대에 도착했으며 대통령 박근혜의 수뢰혐의 등 죄명으로 청와대에 진입하여 수사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를 받았습니다. 점심까지 쌍방은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협상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조사를 담당한 특검팀 인원은 현지시간으로 10시 좌우 청와대에 도착했으며 이어 대통령부 경위인원에게 수배령을 내보이고 협조를 제공할 것을 대방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대통령부가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보지역이라는 것을 견지, 주장했으며 특검팀 인원은 진입, 수사를 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측은 또한 청와대는 '자원 회부'의 방식으로 특검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2시 30분, 특검팀과 청와대는 여전히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진입하여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측도 처음으로 현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청와대를 수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앞서 관련 부문에서 청와대를 수하한 성공적인 선례가 없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해당 부문은 기밀과 관련된 군사장소와 기타 장소를 수사하려 할때 반드시 사전에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당 인원은 관련 행동이 관건적인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한 수사 청구를 무단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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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