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사진=머니투데이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 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탄핵심판 선고는 30분에서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 중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엔 해당 재판관이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을 하고,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로 심판을 끝낸다.
최종결론은 11시를 훌쩍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선고 재판이 약 25분간 진행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소추사유가 더 많고 쟁점이 다양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나눴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28일부터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본격 진행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각하 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60일 째 날은 5월 9일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