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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법원 원장과 검찰장, 나란히 살인사건 재판 현장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15일 15:53

 

재판장으로 나선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유성일(가운데 사람)

5월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유성일(庾成日)과 자치주인민검찰원 검찰장 김걸(金杰)이 한 살인사건 재판 현장에 동시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은 전염병 기간인 지난 3월초 네티즌들을 경악케 했던 연길 아빠트단지 경비원 피살사건이다.

재판장을 맡은 주법원 원장 유성일은 주검찰장 김걸이 공소인으로 나선 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재판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범죄용의자 조모(赵某)가 고의살인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사형, 2년 유예집행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며 그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인으로 나선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김걸(오른쪽 사람)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년 3월 7일 20시 20분경, 피고인 조모는 음주 후 SUV 차량을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 차량 번호가 주택단지의 차량식별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자가용 차량이 주택단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택단지 경비원들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조모는 권유에 의해 집에 돌아온 후 불만을 품고 뾰족한 칼 두자루를 들고 다시 주택단지의 경비실 입구에 돌아가 경비원 등모(滕某)와 말다툼을 벌였다. 지속적인 말다툼 과정에 조모는 경비원 장모(张某) 진모(陈某)의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칼을 꺼내 등모를 수차 찔렀고 장모와 진모와의 싱갱이질 과정에 또 장모의 복부를 찔렀으며 경비원 우모(于某)의 배도 찔렀다. 복부를 찔린 장모는 우측 가총동맥(髂总动脉)이 파렬되여 대출혈로 당장에서 사망했고 등모와 우모는 경미상을 입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조모는 주택단지의 마트에 도망갔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전염병 예방통제의 수요로 간수소와 영상 련결의 방식으로 개정심리했다.

재판정은 공소기관이 고소한 범죄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조사를 했다. 공소인이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립증하고 조모와 그 변호인이 대질 답변을 하며 쌍방 변론을 했다. 휴정 후 합의정은 진지한 심의 끝에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했다. 주법원 원장 유성일이 직접 재판위원회를 사회하고 재판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방청한 동시에 재판위원회에 참가했으며 검찰장 김걸이 초청에 의해 재판위원회 회의에 렬석했다.



재판 현장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조모가 보복 목적으로 뾰족한 칼로 피해자 등모, 장모, 우모를 찔러 여러번 찔러 장모의 사망과 등모, 우모의 경미상을 초래한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이 공소한 조모의 고의살인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고소한 죄명이 성립된다. 조모는 자가용차가 주택단지에 진입하는 일로 주택단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복 목적으로 경비원 세명을 찔렀다. 한사람이 사망하고 두사람이 경미상을 입었는데 그 정상이 악랄하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 위험성이 크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조모와 경비원은 지속적인 말싸움 끝에 쌍방의 모순이 격화되였고 조모는 등모의 사망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임했기에 간접적인 고의에 속한다.



살인사건 심리 과정을 방청한 인대 대표, 정협 위원들

법정은 전반 사건을 종합하여 조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범죄 정상에 따라 그에 대한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상기 판결을 내리고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 인대 대표, 정협 위원, 기자, 시민 대표 등 약 30명이 사건 심리를 방청했다

이 사건은 연변에서 처음으로 주법원 원장과 검찰장이 공동으로 처리한 형사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이는 사법기관의 지도간부들이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고 솔선수범하여 사건을 처리할 데 대한 요구를 구현하였다. 주법원과 주검찰원에서는 계속하여 지도간부의 시범 인도 역할을 발휘하여 난이하고 복잡한 사건을 솔선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상화할 예정이다.      

/김영화 유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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