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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간부, 단돈 400만 원에 200만 당원 명부 넘겨

[기타] | 발행시간: 2012.06.15일 09:02
새누리당 당직자가 당원 220여 만 명의 명부를 단 돈 40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겨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는 14일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원 220여 만 명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명부를 문자 메시지 발송업체에 4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이 모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위원은 새누리당 조직국 한 당직자에게 명부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가 지난 5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 명부를 사용했는지, 또는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혹은 4.11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등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원 명부는 정당의 '핵심'이다. 통합진보당이 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과 밤샘 대치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런 당원 명부를 집권 여당의 한 당직자가 사기업에 400만 원을 받고 넘긴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새누리당은 발칵 뒤집혔다. 황우여 대표도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대가가 적어 "특정 목적이 있어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대변인은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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