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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 보호법' 제정...비방, 기념물 훼손 시 형사처벌

[기타] | 발행시간: 2017.12.25일 11:59

앞으로 중국에서 열사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열사에 대한 명예 훼손, 시설물 파손 등 행위를 처벌하는 '열사 보호법(英雄烈士保护法)' 법안을 제정한 상태로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가 심의에 들어간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2일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열사를 기념하는 토지, 기념비, 동상 등 시설물에 대한 침범과 파손 행위를 금지하고 열사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안, 문화, 신문사 및 출판사, 민정기관, 공상기관 등 각 부처에 해당 관리감독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초안이 심의 통과되면 구체적인 열사 명예훼손 소송 제도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면 즉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는 '열사 보호법'을 통해 중국 인민 영웅들의 기념하는 시설물에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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