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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 밥 얻어먹고 37만원 토해 내

[기타] | 발행시간: 2012.07.21일 03:00
올해 1월 2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 민주통합당 용인갑 지역구 여성위원 등 10여 명이 모였다. 식사와 함께 당시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이자 총선 용인갑 선거구 출마 예정자였던 우제창 전 의원(50) 측이 제공하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돌았다. 이날 1인 평균 식사비는 1만2160원. 밥만 먹은 사람도 있고 상품권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 밥과 상품권은 7개월 만에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들을 비롯해 우 전 의원 측 선대본부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37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모두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선거일 전까지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상품권 77장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1500만 원을 부과받은 유권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았다가 30배를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37만 원은 밥 한 끼 얻어먹은 유권자에게 부과됐다.


선관위는 “유권자 62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42명은 규정에 따라 면제해 주고 나머지 20명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총선에서 낙선했고 6월 구속됐다.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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